경찰이 단속을 화상이나 영상 위주로 해서 잘 안 걸리는 것 뿐이지 텍스트도 처벌 대상이예염!!
우선 이게 여러분이 걸리게 된 정통법의 해당 항목이예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항에서 말하는 음란한 "문언"이 바로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여!!
소위 말하는 야설이나 야썰도 얄짤없이 걸려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텍스트는 잘 단속하지 않아서 앵간하면 걸리지 않지만
지금 사건은 경찰이 단속한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발이 들어간거라 이야기가 달라여!!
실제로 야설이 단속된 사례도 있어여!!
대법원 판례도 있어여!!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도381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란’의 개념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표현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도 있어여!! 야설만 쓴 여시님들앙!! 안심하지 마세영!!
님들이 처벌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부터 순전히 운에 달렸어여!!
오늘부터 자기 전에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수 밖에 없어여!!
텍스트는 안 걸린다는 법알못 언냐들에게 속지 말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두세여!!!
그럼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