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밤 법원으로 부터 고소의 내용을 담긴 등기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고소의 내용은 15년전에 전세로 살았던 주택에서 전세등기 말소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었고 소송 관련비용은 피고측에서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15년전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의 일부(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전세권을 남겨둔체 이사를 하였다고 아버지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원고측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여 아직 전화통화를 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돌려받지 못했던 전세금(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고소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사실상 오래전 일이다보니 잊어먹고 살고 있었기에 당황스러움을 감출수 없습니다. ㅠㅠ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