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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9조 2항을 바꾸는 게 왜...
게시물ID : military_84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귀찮다...
추천 : 3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1/02 19:44:58

조항을 바꾸는 게 어렵지 바뀐 조항을 헌법재판소와 정부와 국회가 따르게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저는 별볼일 없는 놈이라... 공부한다고 이제 군게 안들어올려는데 자꾸 헌법 조항 바꿔봐야 뭐 별거 있냐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계셔서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는데 개헌특위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서 먹혀들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 39조 2항을 개정해 현역/예비역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게 할일의 전부 입니다.




헌법 39조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만악의 근원, 군필자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는 원흉이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이 개차반이 되고 전역해봐야 낙오자이자 단물 빨린 꺾인 청춘으로 변신시킨 그놈입니다. 심지어는 징집된 군 병사의 인권이 자원한 직업군인인 간부에 비해 제한되는 간접근거로도 인용되는 독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몇 글자 바꾸면 어떤 게 가능한지 예를 들면

(예시)
1. 군가산점이 합헌이 되고
2. 여성들이 '엉엉 병역법을 개정해 징집영장을 제게도 주세요'하고
3. 페미들은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병사로 징집되게 해달라고 시위하고(이건 솔직히 약간 희망사항이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까...

'저 조항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헌법 조문 따위 바꿔도 페미가 무시한다'는 해괴한 "페미헌법우위설" 같은 이상한 말을 들어서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양성징병 이슈가 풀리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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