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국가정책의 문제점 현재 국가정책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평등 자체"를 해소하기 보다는 한쪽 성에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책의 문제는 역차별의 발생과 혜택을 받는 그룹 또한 선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차별의 존재 가. 남성에 대한 불평등 국방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있다는 점이 차별이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남성만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된다. 즉 2년의 시간을 "군대에 있었다"라는 점에 불평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시간"을 남성만이 국가를 위해 썻다는 점에 차별이라 느낀다고 생각한다.
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재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직 내지는 열악한 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국 계속 일을 한 남성과는 다르게 수입은 증가하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벌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정책제안 가. 양성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부과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국가발전 및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 부과 나. 국가에 대한 의무의 다양화 국가에 대한 의무에 국방, 보육, 치안, 양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가 서비스를 포함시킴 다. 운영방안 1) 양성 중 국방 및 치안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이를 담당케 함 2)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육의무를 신설하여 여성이 육아로 인하여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함 3)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강화 라. 예상효과 남성은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은 육아부담의 경감으로 사회적생활의 유지 및 경력의 계속성 유지가 가능,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질적 대비의 효과발생
4. 맺음말 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살필때, 차별받았다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펼침에는 그 집단이 실질적으로 차별받았어야 하고 그 정책으로 차별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차별을 받는 여성은 기혼으로 육아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임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 완화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 점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역차별 문제의 해소와 실질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혜택이라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