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1952년에 대한민국 국군 제대 장병 3만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창설된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1992년 12월 2일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처 소속이라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 병사들이 직접적으로 느낄만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실운영에 빚만 6500억원에
상장회사로 치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정도로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65년만에 처음 감사를 받은 재향군인회는 빚으로
부도위기에 처해질 정도로 재정적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간 말도 많았던 골프장이나 기타 시설등..
과연 무엇을 위한 재향군인회 였을까요?
또한 사실상 독점으로 운영되었고
유사한 형태의 단체 설립도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태까지 존재의 의문이 들고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을까요?
6개월 내 갚아야 할 빚만 3500억…'부도 위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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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544063 [인터뷰] "국방부 적폐청산 대상 1호가 향군…안보 저해 조직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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