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하나 구매 했습니다. 모니터를 택배로 해서 받았는데요
안전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니터가 파손되어서 왔는데 돈은 일요일 입금
배송은 월요일 하기로 해놓고 박스를 못구해서 화요일 보낸다고 해서 이해하고
오늘 받았습니다. 수요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택배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택배회사측에서 사고접수가 되었으니
판매자에게 입금 받고 보상은 제품상태를 본후에 판매자와 보상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판매자가 현재 돈이 없고 구할 방법도 없으니 택배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입금해주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물건보내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그랬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방법이 없다고만 말하고
택배회사에 전화해보니 그럼 사고처리를 구매자와 바꿔주냐고 그럽니다. 그렇게 될경우에 파손경위를 따져서 보상금이
전액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찌 해야하지요? ㅎㅎ;;;
포장상태..-_- 대략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