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2011년 새로지은 다세대주택에 전세를 얻고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2년 만기 후 자동연장중..)
건물엔 8세대가 살지만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진 월세입니다.
나머지 권리에 관한 사항은 1번 근저당 3억5천, 2번 저희 7천, 3번 나머지 6천5백입니다.
저희 건물주는 올 초(2월에) 저희 건물과 옆건물(둘다 다세대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소유자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변경이 없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제 옆건물(같은소유자) 사람이 자기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면서 우리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
저희건물엔 첨 그대로며 다른 압류나 설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이럴때 옆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여 저희가 입는 피해가 있나요?
참고로 등기를 보니 실 거래가액은 5억7천이구요.
질문 2. 신랑이 갑자기 이직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될수도 있는데 건물주가 잠수탈경우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두달 후 애도 낳아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간단하더라도 꼭 리플좀 부탁드릴께요.
어젯밤부터 괜히 찝찝한 맘에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