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인정보 : 2개 이상 정보의 조합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 (닉네임+비밀번호, 이름+나이, 이름+메일주소 등)
오유분들이 올린 것 : 생년+성별 (예를 들어 89년생 여자, 라는 것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음)
여성시대에서 수집한 것 : 얼굴+생년+성별(특정 얼굴을 가지고 특정 나이에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 이라는 조건이면 당연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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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시대에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하는 것들 중 특정 서비스 이용의 조건으로 해당 정보들을 제시하게 하죠?
그게 수집입니다.
저렇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올리는 건 그냥 게시글이고요.
뭔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해야 한다니 힘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