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ㄱ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ㄱ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도 ‘ㄱ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