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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6억원(시가 기준)짜리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