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금요일에 자전거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자물쇠로 안잠구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자전거 타러가니 자전거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실에가서 CCTV로 보니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3명이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어요 근데 화질이 안좋아서 어디학교까지인지 확인은 못했음ㅜ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도난신고하고 경찰관하고 CCTV확인까지 했어요 절도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절도한 학생들을 잡았다는 문자 하나 왔어요. 경찰서에 전화하니깐 그학생들이(물어보니 중2)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잡혔는데
조사하다보니 자전거도 훔쳤다고ㅡ,.ㅡ;;;;;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인근 병원에 버렸는데 가서 확인하니 없다고 하네요
제 자전거 좋은건 아닌지만 제가 매일 도서관갈때마다 타고다니는데(걸어서20분정도 자전거타면10분거리) 없으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있는데 자전거를 버린곳에 없었는데 그럼 아무런 배상?도 못받는건가요..
제가 처벌내용에다 (법대로) 이렇게 적었어요
중학교2학년이면 미성년자라 아무법적 책임이 없고 부모님들이 하는건데 부모들이 합의안해줄란다 이렇게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