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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의류와 전기용품 안전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게시물ID : sisa_839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연폭포
추천 : 0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24 15:58:22
이름만 보면 원래 취지가 전자제품 폭발, 퀵보드등의 부상위험 제품 방지 인거 같은데...
기사를 보니 진짜로 의류도 포함 되네요. 도대체 옷 입었다가 부상당할 일이 뭔지... 
취지에 비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이게 시행되면 해당 품목은 개인 수입업자가 많은 지마켓 등에서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픈 마켓 관련 관련 책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섣불리 뭐하나 수입했다가 계속 걸리는 수많은 인증에 돈만 날리고 망한 케이스..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문제는 이게 원래 취지보다 시장 장벽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전파인증만 봐도 원래 취지는 전파 간섭 방지인데..
오랫동안 개인 휴대폰 직구를 막기 위해 악용되와서 국내 미출시 휴대폰은 30 만원을 내고 인증받지 않으면 이통사에서 등록을 안받아 줬었고요.
아이폰 나오고 반발이 심해지자 개인의 직구는 면제해 줬는데 이후에도 아이패드 처음 해외 출시되고 삼성 패드 미출시 일때 
이걸 막고자 아이패드만 세관에 공문내려보내 통관을 막았는데 그때도 핑계가 전파인증법이었죠. 
유인촌이 미리 아이패드 쓰고 있다가 걸려서 난리가 났었고요.

특히 외국은 상호 인증협정이 있어서 해외에서 인증 딴 제품은 인정해주거나 하는 면제가 많아서 거의 문제가 인되는데..
우리나라는 인증제도를 수입장벽 수단으로 쓰다보니 일부러 그런걸 안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폰 출시가 한국만 항상 늦는 이유가 그거죠.

얼마전 뉴스에 나오던 지도법도 원래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시장 장벽 수단으로만 쓰이는 한 예죠.
수십년된 국가안보법인데 규제를 풀려면 엉뚱하게 네이버 같은데서 난리를 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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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의류상인 및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전안법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다. 앞으론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주로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
출처 http://mnews.joins.com/article/21168891?cloc=joongang%7Chome%7Cto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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