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입장에서 써봅니다.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KC 마크는 사용하던 제품이지만 일부제품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해서 시험,검사를 면제 받고도 KC 마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검사없이 KC마크 사용 가능 → 개정후: 검사 후 KC마크 사용
KC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발생시 정부가 책임을 질거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억지라고 생각하는게 KC 검사라는것이 제품을 출시하기전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제품의 최소 기준을 잡아주는거고 그 후에 출시된 제품의 안전까지는 생산업체에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기준에 맞게 생산)
실제로 제품 출시후에도 랜덤검사를 통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시 전량 리콜 조치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라도 최소한의 안전요건은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검사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까에는 의문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