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작성중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해를 만든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 법안을 흡수하는 법안이며,
현재 의류 관련 업계에 발생한 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 에 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안법 또한 현재 의류업계에서 겪고있는 공급자 적합성에 관련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 또한 잘못된 내용을 알려드려서 죄송하다는 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에 본삭금을 걸어 두어서 더더욱 논란이 커질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발생 내용에 관련해서는 의류 공급자 적합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katri에서 추가로 확인 하였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작성한 점. 관련 업계 분들과 오유 유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글 작성시엔 더욱 유념해서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껏 파악한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의류에 관련한 법률은 현재 시행중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고하고있는 내용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이며 해당 법안은
[시행 2015.12.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 2015.12.30., 일부개정] 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용 섬유제품이 포함되며, 가정용 섬유 제품에는 의류및 일반 섬유제품도 포함됩니다.
해당 내용은 즉시 발의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전안법에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은 폐지되나, 해당 내용을 전안법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의해 가정용 섬유제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류를 여전히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란을 야기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