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낙태죄 반대 청원에 대한 글이 베스트에 종종 올라옵니다.
주로 여성사이트가 낙태를 찬성한다며 청원을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오유를 통해 청원이 진행중인걸 알았고, 낙태죄라는게 있다는것도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법 자체의 부당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규율하는 법률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인데요.
형법이 낙태를 처벌해야 할 범죄로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낙태'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형법인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의료인과 여성 뿐입니다.
결국 당사자 중에는 여성만 처벌을 받는거죠.
저 법이 제정됐을때의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률이 처벌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낙태자체의 찬반과는 별개로요.
현행법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글을 올립니다.
출처 |
시사문제라 시사게에, 군게에서 활발하게 토론되는 내용이라 군게에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