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명품을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자 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현지 업체와 계약해서 다이렉트로 할인 받고 할인 받은 금액에서 거의 마진율 10프로 안팍으로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매가격으로 고객님들한테 드리다 보니 환율계산 잘못하면 마이너스 나는경우도 있거든요..
시작한지 3년차 됐는데 올해 겨우 투자금 회수 다하고 흑자로 들어서나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광고에 쇼핑몰 개설에 오픈마켓 솔루션 금액에 월별로 들어가는 지출만 몇백이 넘고 상품 사입 금액만 쳐도 거의 월별로 억단위 금액이 지출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명품 위주다 보니 물품 금액이 하나당 몇백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안법안을보니.... 수입하는 물건 하나당 100개 수입해서 팔면 문제없다고 적어놨던데 ... 이게 당최.... 우리 업을 알면 저런말 못하거든요 ... 예를 들어 구찌 백만원짜리 가방 하나 팔라면 가방 100개 사와서 하나 샘플 검사 받고 팔라는 소린데... 이게 무슨 개소린지 모르겠네요....
근데 가방이 구찌만 있는것도 아니고 .... 프라다 , 펜디 , 멀버리 등등 말안해도 다 아실거예요...거의 1+1개념으로 사와서 하나는 샘플주고 하나는 팔아라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샘플 통과 될때 까지 상품 팔면 안돠구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별 색깔별.... 다 하나씩 더 사야 하거든요..유행에 민감한 상품들인데....
진짜... 3년 개 고생해서 겨우겨우 돈 좀 벌어보나 안정화 되나 했는데.... 결국 헬조선이구나.. 생각 하고 있다가
어제 병행수입협회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선 이 법이 6개월이나 1년정도 보류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얘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행수입협회에선 아마 오늘쯤 기사화 될거라고 하던데...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나요?
당장 28일 시행 되면 들어올 상품만 몇억원치 되는데 고스란히 떠 안아야 될것 같아서 .... 정말 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