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양 쪽 모두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은 피해자가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자체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가 B를 때렸을 때 A를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B가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A가 때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