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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2013-05-07 기사 )
게시물ID : military_83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15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10/29 15:29:13

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래놓고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성폭행' 무고 당해 인생 꼬였어도 "국가 책임은 없어"

10대 청소년 거짓말에 직장 잃고 구속까지 당한 30대 남성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법원 "당시 수사기관 판단에 하자 없어"
가해자 모녀 상대로는 승소했지만 형편 어려워 배상금 못 받아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search_field=&search_value=&no=35355&page=1


가출 10대 성폭행범 누명에 인생 망친 30대, 국가상대 소송패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무1.jpg
무2.jpeg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에휴~ 

- 요 약 -
명문대 졸업후 공기업에 다니던 A씨, 국립대 교직원 합격, 한달있으면 출근, 갑자기 경찰에 체포?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 하지만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 곧바로 남부지검에 송치 ( 이런건 참 일사천리네... )
16세 가출소녀 B양, 친구들과 빈집털이로 수배중 임신,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주운 A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

A씨는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다니던 직장에선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직장(국립대 교직원)은 출근을 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B양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까지 당했다...

A씨는 국가와 B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B양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했지만
B양 모녀가 돈이 없어서 받을 길이 없다...

한쪽말만 듣고 일방적인 수사를 강행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지만
국가기관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B양, 검찰, 법원?

그 사람이 가장 잘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A씨, A씨가 가장 잘못한 점은

남자라는 특권계층에 속한다는 것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
핸드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 입니다. 
이것은 헬조선에서는 무고죄보다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나미다다.JPG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조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왜 무고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지 모르시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아무 개연성 없이 피해자를 의심할까요? )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 무고 피의자가 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가요? 무고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받는 것 아닌가요?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과한 특례를 규정 ... 
( 법원 재판 확정까지는 적어도 2, 3년이 걸립니다. 무괴죄 수사가 그때서야 시작된다면, 누가 무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몇년 뒤에서야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는 성폭력 무고죄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그 초석이 될 것 같군요.)


발의자에 노회찬 옹도 있군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079495

더문.jpg


시라.png

시라2.jpg
시라3.jpg

오마이.jpg












그래.png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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