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성폭행범 누명에 인생 망친 30대, 국가상대 소송패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에휴~ - 요 약 - 명문대 졸업후 공기업에 다니던 A씨, 국립대 교직원 합격, 한달있으면 출근, 갑자기 경찰에 체포?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 하지만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 곧바로 남부지검에 송치 ( 이런건 참 일사천리네... ) 16세 가출소녀 B양, 친구들과 빈집털이로 수배중 임신,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주운 A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 A씨는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다니던 직장에선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직장(국립대 교직원)은 출근을 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B양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까지 당했다... A씨는 국가와 B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B양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했지만 B양 모녀가 돈이 없어서 받을 길이 없다... 한쪽말만 듣고 일방적인 수사를 강행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지만 국가기관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B양, 검찰, 법원? 그 사람이 가장 잘못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A씨, A씨가 가장 잘못한 점은 남자라는 특권계층에 속한다는 것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 핸드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 입니다. 이것은 헬조선에서는 무고죄보다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조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왜 무고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지 모르시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아무 개연성 없이 피해자를 의심할까요? )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 무고 피의자가 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가요? 무고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받는 것 아닌가요?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과한 특례를 규정 ... ( 법원 재판 확정까지는 적어도 2, 3년이 걸립니다. 무괴죄 수사가 그때서야 시작된다면, 누가 무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몇년 뒤에서야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는 성폭력 무고죄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그 초석이 될 것 같군요.) 발의자에 노회찬 옹도 있군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079495 |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