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지난 6·4 지방선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지표를 모아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51)씨를 구속했다.
또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모 씨와 임모 씨도 함께 구속했다.
최씨는 선거 운동 기간 중인 지난 5월 "지지표를 모아달라"며 정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네고,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1억원 상당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