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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4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척추접자
추천 : 1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7/05 10:29:30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직진하면서 상대방 좌측 앞 범퍼를 받으면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부딪힌건 아닌데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쪽이 많이 까졌고 무릎은 엔진에 데였는지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가서 검사 해 보니 뼈에는 큰 이상이 없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타박상이고 찰과상이지만 많이 다쳤다면서요 또 요즘 날이 더워서 상처가 곪을 수도 있다고 의사샘이 말씀도 하셧구여

상대방 차량에 블박은 없었구요 교차로라 횡단보도에서 목격하신 분이 먼저 저한테 연락처 알려 주시고 가셨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연락달라고..증언해 주시겠다고..고마운 분이시지요 상대방 차량이 빨간불일 때 직진 하는거 봤다고 하시면서..

안전운전을 하는지라 여지껏 이런 사고가 처음이네요 
오토바이는 깨진 곳 없고 큰 문제 없는 거 같구요 몸으로 일하는 직업이라 일도 당분간 못 나갑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생각인데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낌없는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당하고 싶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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