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성징병제’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에게 부여되는 여러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역의 의무’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만 오로지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병역의 의무’를 양성(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가하자는 것이 양성징병제의 뜻이다.
‘병역의 의무’란 무엇일까? 병역이란 정부의 군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역으로 군부대에 입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역 기간을 수료한 예비역, 사회에서 근무하는 보충역, 전시에 노동을 위해서 동원되는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그리고 20세부터 40세 남성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민방위가 있다.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 의무로서 부여되지만 여성은 개인의 지원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다.
양성징병제를 한다는 것은 여성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민방위)로 근무하는 것을 남성과 동등하게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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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징병제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