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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벌금이밀리셔서
게시물ID : law_8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고생
추천 : 0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04 09:50:58
2,600,000 만원을 미납하셔서 체포하러온다는식으로 날라왓던데

저번에도 2,500,000 정도 잇으시다가 긴급체포로 일요일에 잡혀가셧다가 몇일 후에 판사분한테

어떤걸 쓰셔서 나오셧는데 요번에또 2,600,000 으로되어서 최종통보까지다오고 체포하러온다고하십니다.

근데이거 하루에 5만원으로알고잇는데

1. 그럼 52일동안 감옥에서 사셔야되는건가요?

2. 52일동안 사셔서 금액이다 차감이되면 벌금이 없어지는건가요?




3. 쓸대없는얘기긴한데 고모가 제 명의로 핸드폰을하시려고하는데 제동의없이

    고모라는 그런거 증명하는걸로 등본이나그런거떼어서 매장에가서 할경우에 제명의로 핸드폰을할수잇나요?

    만약에된다면 막을수잇는방법없나요? 아버지로인해 저까지 모든게다 내려오고잇어서 걱정입니다.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기싫어서 궁금함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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