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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8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르뎅
추천 : 1
조회수 : 12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03 00:44:37
현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삼 개월어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후

노무사에서 소송진행중인데

대략 칠팔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소환했으나 사장이 전부 불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요

오늘 사장이 전화가 와서 밀린 월급을 다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밀린 돈을 다 보내면 알아서 고소취하한다 했더니

자꾸만 나서 얘기하자 하더라구요

만나서 입금 확인하고 진정서에 싸인하고 끝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구요


여튼 그래서 다른 직원과 상의하던 중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못받은 삼 개월치 월급은 사장이 검찰에다가 벌금만 내면 저희한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사장은 삼 개월치 월급말고 네 달째 되는 날의 월급의 절반을 줄 생각인 것 같던데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노무사에 단체로 신고했을 때랑 소수로 신고했을 때랑 차이가 있나요?

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체당금이 확실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은 사장이 밀린 월급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만 준다고 고소취하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다른 직원 말로는 이러다가는 지금 취소 안 하는 사람들은 한푼도 못받을 상황도 온다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고용주가 밀린 월급에 대한 벌금을 냈을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노무사에 여러명이서 신고했을때가 더 효과가 큰지

3. 노무사가 소송진행중인데도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 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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