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해고가 부당하여 버스기사가 복직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기본적인 신뢰를 해함으로써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이거는 딱 봐도 논란이 있을 사건이네요.
큰 액수도 아니고 2400원을 덜낸거는 횡령이 아니라 실수고 이전에 그런일이 없었다는 점,
해당 기사가 노조활동이 활발하여 이를 빌미로 회사가 보복한 것이라는 주장
vs
액수가 얼마가 됐든간에 돈을 횡령하게 된 것은 범죄이므로 응당한 책임이다.
근데 참 야박합니다.
고작 2,400원.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하네요.
400억씩 해먹었다는 어떤 사람의 구속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