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명절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 등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기간 등을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으로 지정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설 이전 적용 가능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론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현안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단축이 어려우면 특정 기간, 예를 들어 명절에는 공산품이나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 등을 정하는 해결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략)
결국 김영란법의 무력화를 노리겠다는 수작이군.
부패가 아니면 판매가 안되는 물건을 이용해서 경제를 회생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런걸 보면서도 좌고우면 하면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정치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번건을 기회로 이익만 탐하는 정상배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치가를 가름하는 기회로 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