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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명절 때 김영란법 일시 무효화 방안 고려…이번 설부터 적용 가능성
게시물ID : sisa_835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9
조회수 : 79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1/17 12:37:46

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명절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기간 등을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으로 지정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설 이전 적용 가능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5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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