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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139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왕순진모범생★
추천 : 0
조회수 : 14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01 21:12:57
안녕하세요 전30대노총각돼지오징어입니다
얼마 전 4월20여일경 저의몸뚱이에 비주얼쇼크를받고 자전거 구입과 동시에 화랑대역근처헬스장오픈이벤트로
1년에 부가세포함 70여만을 결재하고
중간에 피티20회를 110여만원에 결재하였습니다
중간중간못가기도하고 개인사정상 현재까지 약6회 피티를받았고
현재14회가남은상태에서 오늘좀충격적인얘기를들었습니다
오늘피티를받으로 헬스장에방문하였는데
트레이너님이 사장이돈을 지급하지않아 더이상 피티진행이힘들다고하더군요
현재오픈때사장과 현재있는트레이너는 다른소속이며 7월 10일부터는 현재 트레이너소속 사장이온다고 합니다
전사장님이란분에핸드폰번호를받아
여러차례전화를하고 문자를남겼으나
연락이되질않습니다
안내데스크에문의한결과
저같은회원이꽤많아 소보원에 진정넣어서 헬스장 에구청에서 찾아와서 사진찍고가고했다고합니다
없는살림에 죽기전에 돼지를 벗어나고자 큰돈을지르고 근근덕스럽게살고있는데
쇼크입니다..
이미구청에서 다녀갔다고하고
저 현실적으로 차액을환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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