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최순실씨가 검찰과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특검 수사에서 작성한 조서의 성립이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인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맥락과 연결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6/0200000000AKR20170116091900004.HTML?input=1195m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6/0200000000AKR20170116091900004.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