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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공동주택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8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봄
추천 : 0
조회수 : 92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6/30 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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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입니다~

궁금하게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생긴 공동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2층에는 2가구씩 살고있고 3층은 한가구 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계단이고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있는 계단입니다.

1층에서 반을 올라가면 2층의 집이고 또 반을 올라가면 3층의 집입니다.

보시다싶이 2층은 바로 문앞에 계단이 끊기고 이어지는 지점의 손바닥만한 공간을 제외하면

1,3층과 달리 마당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3층은 두번째 그림처럼 저희집 바로 위 전체가 집이 아니라 반만 집이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그 3층은 집 위에 또 옥상이 있고 해당 옥상은 도로쪽 입구, 건물 정면 입구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입구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앞쪽 가구는 도로쪽, 즉 건물 정면 입구에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고,

제가 사는 곳은 건물 뒷쪽으로 들어와 그림 1에 나온것 처럼 집으로 들어갑니다.

3층은 정면 입구에서 올라가는 것, 뒤로 돌아 실외에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것,

두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고 두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공동주택은 계단, 복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사용/변형하는것은 불법이라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같이 '실외에' 공간이 존재해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은(1,3층처럼)

각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즉 2층에서 보자면 옥상은 3층 앞마당인데 거기다 빨래를 널어 놓는데 3층에서 여긴 우리집 앞마당이니

빨래를 널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3층 위에도 물탱크도 있는 옥상이 있지만 그곳의 출입은 정면 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건물의

최종 옥상은 그곳이니 빨래를 널려거든 3층 옥상에다가 널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리하자면,

1층이나 3층 입구 앞에 있는 실외공간은 각 층의 가구에 사유지로 속하나요 아님 건물 전체 공동영역으로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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