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 번 썻는데요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어서..
사실상 시점에 관계없이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한 만 40세 이상이면 사실상 누구나 출마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고로 선관위가 유권해석으로 '공직선거법 16조'를 무력화 시킨 셈이지요.
이 유권해석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중앙선관위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이 적절하다면 과면 공직선거법 16조에 적용되어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만40세가 되도록 대한민국에 5년도 채 살지 않으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상위 법률을 맘대로 주무르는게 이번 정부의 특기였는데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으로 법률 하나를 폐기시켜버리는 권력을 가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