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서 공식적으로 출당이 결정된 이후에는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오늘 자진탈당을 하면서 그 규정을 피해간거죠.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자진탈당했을때에는 탈당을 한 이후에는 1년 이내에는 복당이 또 불가능하게 되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과 5년 이라는 시차가 있지요. 그리고, 당에서 결정에 의해서 떠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자, 그럼 김진균 기자 말이 맞다면! 오늘(2016. 7. 11)자진탈당했기 때문에~ 1년 후에 복당한다?
이 시나리오가 맞는 겁니까?
김기자) 사실 1년 후에 복당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라도 당최고위에 결정이 있으면 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의 상황을 봐야겠죠. 그 상황을 위해서라도 등떠밀려나가는 것보다는
먼저 당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1년 후 쯤에 가서 다시 대선국면에서 돌아와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본인에게 정치적 위상을 더 굳건하게 갖출 수 있는 여러가지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패널) 그런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서 1년 후에 대선 앞두고 복귀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나 이런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런거 하니 마니,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사표쓰고 나와서 연금 제대로 다 수령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그대로 유지하고 .. 그걸 정치권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권! 이라고 하는 건요. 원칙적인 법규정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게 결국 규정이라고 하는 것,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거기서 그 법이나 규정을 핑계로 해서
나는 이제! 하루 앞두고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도 안받아도 되고 1년 뒤에 복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따로 기대해야할 이유가 없죠.
징계 중 탈당 -> 5년 내에 복당 불가
자진탈당 -> 1년 내에는 복당 불가
2016년 7월 12일이 되면 윤리심판원에 넘어감
2016년 7월 11일 자진탈당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1년만에 민주당 복당(2017년 9월 13일)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서영교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채용’ 논란으로 지난해 7월 자진탈당했던 서영교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민주당은 9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의원의 재입당을 의결했다. 앞서 11일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탈당 1년이 지난 서 의원의 복당을 승인한 데 이어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