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2014년~2015년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인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월~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또 다른 법조인 최유정(47·27기) 변호사에게 징역 6년, 홍만표(58·17기) 변호사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