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 대해 5천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에 대해 199일간의 미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