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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이용하면 양성징병제/모병제 양측 타협 가능
게시물ID : military_83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ylaapril
추천 : 3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10/18 22:59:36
아직 우리에게 남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 39조 2항을 바꿉시다.

양성징병제가 당분간 어렵다면 당장 내년(이지만 임기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개헌이 있습니다.

개헌에서.

1. 이미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군복무에 따른 군필자/현역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청원하거나 1인시위를 해서 바꿀 조항은,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저 39조 2항입니다.

지금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를 그저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해석하는데, 개헌 때


(개인적인 생각)
새로운 헌법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병역의무 이행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적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헌법의 power로 현역 및 예비군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만큼은 오르고 복무환경도 개선되며 현재 위헌인 국방세나 군가산점도 합헌으로 바뀝니다.

국방세나 매번 위헌판결로 날아갔던 공공기관 취업가산점 등 전역한 군필자들에게 그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는 법적 근거도 비로소 마련됩니다.

물론 모병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저 조항은 저것과 유사한 형태로 미리 바뀌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이 징병제용 헌법인 상태니 최소한 모병제를 원하는 측에서도 저 조항은 고치고 싶어하겠죠.) 양성징병제 반대측도 동의하고 국민 전체가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단계인 양성징병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보상'과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거해 다시 양성징병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징병이 다시 논점으로 등장할 때, 그 때는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할 듯 합니다.

 깊이 따져보면, 현행 헌법 39조 2항이 청원이 읽씹 당한 원인이고 군대 다녀온 남자를 봉으로 만든 조항입니다.

시급500원, 군가산점 폐지, 인권유린, 예비군 정예화로 우려먹기 - 이런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양성징병제 반대, 군무새 비하 - 이런 사안과 간접적 연관이 있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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