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음주사격’에 ‘갑질’까지 드러난 군 지휘관이 영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징계권자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방부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군단 예하 17사단 3경단장이었던 당시 노모 중령은 술을 마시고 자신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해안 초소를 갑자기 방문, 초병의 소총으로 실탄 3발을 사격하면서 근무병에게 방탄모를 벗어 탄피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