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국민경선제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ㅡㅡ;;
게시물ID : sisa_833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mplor
추천 : 1/11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7/01/11 20:32:01

아직도 몇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전 최근 입당한 민주당원이지만, 2012년도 완정국민경선때 참여했던 권리당원들은 다 핫바리였단 건가요?

그 때도 문재인은 완정국민경선제로 하길 원했고, 추미애 의원이 완전국민경선제로 룰 확정했습니다. 

몇 분들 주장대로라면 이분들은 반정당, 반민주의 선두자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당헌당규상,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훌륭한 경선룰입니다.

좀 심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땡강 부리지 좀 마십시요.

그냥 룰 정하는 겁니다. 과거 사례참고 하는게 머 나쁜 짓인양 몰고가진 마십쇼.. 

 

-------------------------------------------------------------

제4절 후보자 추천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