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1월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게시물ID : sisa_833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5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11 15:33:34
새누리 “지도부 합의 먼저”, 바른정당 “정개특위 꾸려 논의하자”며 안행위 상정 반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두 보수 정당은 소위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위원들에 대해서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소신을 따른 결정이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