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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1월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게시물ID : sisa_833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5
조회수 : 7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11 15:33:34

새누리 “지도부 합의 먼저”, 바른정당 “정개특위 꾸려 논의하자”며 안행위 상정 반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두 보수 정당은 소위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위원들에 대해서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소신을 따른 결정이었지만,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1115301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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