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에 징역 17년 선고
게시물ID :
military_83300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6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7/10/17 00:09: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16일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오늘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16212408023?rcmd=rn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