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발의..국정농단 부정수익 국가 귀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최초의 제안자로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부정수익을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준비해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첫 번째로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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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정수익의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이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벌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최순실이 자신의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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