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완전국민경선은 더민주 당규 위반으로 보입니다.
③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개정 2015.7.13>
선거인 자격 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찾아 보니 유권자라고 해석이 되네요.
배심원제는 몇몇의 권리 당원은 배심원제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 다수의 권리 당원은 들어 갈 수 없기에 당규 위반으로
완전국민경선은 당규에 나와 있듯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두분 모두 트윗을 잘 하시니 리트윗 해드려야 겠어요~
참고로 전 더민주 당원도 아닙니다만 당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에 짜증나네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야기 하는 2번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이제는 1번인데 일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