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못한 이유가 "북한 때문"이었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이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안보시설"이라며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간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