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했던 일부 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부담이 덜한 방학기간에 맞춰 조기 복귀를 하면서 정규직 교사를 대체했던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일 기간제 교사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학 중 급여를 정규직 교사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려 한다”는 등의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각 시·도별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보면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복귀하기 30일 전에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만 하면 된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조기 계약 만료에 따라 고용 불안에 놓이는 기간제 교사를 구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휴직했던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할 때 대처방안을 묻는 게시물들이 종종 올라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교사의 방학 중 복귀를 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나의 자리를 놓고 두 명을 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규직 교사가 조기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ㄱ씨처럼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모든 제도와 규정이 정규직 교사를 우선으로 맞춰져 있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보호는 뒷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름·겨울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만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여전하다. ‘쪼개기 계약’을 하면 방학 중에는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