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에 의한 음주운전여부
게시물ID : law_8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방불빼
추천 : 0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6/28 22:12:34
안녕하세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27금요일 밤 10시경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회사 동료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경찰분들이 오셔서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구대로 연행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회사 동료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2. 본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운전석 근처도 가지 않았으며
3. 차량도 1차 회식장소 앞에서 이동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1. 지구대에서 술이 취한 저는 신고자가 저를 운전자로 지목을 해서 음주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제가 술이 과했던 상황이라 아무 항변도 못하고 측정을 했고 0.161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주변 CCTV라던가 주변 블랙박스 또한 구하지 못한상태입니다. 물론 신고자도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이고요.
 
본인 차량도 아니었으며 뒷좌석에 타고 있던걸 경찰들도 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억울해서 밥도 않넘어 갑니다.
당장이라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