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청·시의회 4층 직원 휴게실인 열린나래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하략)
이게 무슨 말이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른 언론도 있나 검색해 보니 다른곳은 하나도 보도가 안돼 있는데 뷰스앤뉴스 기사 뿐이라 이기사가 사실 인지가 궁금 하네요.
이기사가 사실 이라면, 이런식의 예외법 적용은 김영란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 절대 반대 입니다.
다음은 식당 장사 안되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자고 할것이고, 그러다 보면 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도 일제에 부일한 자들의 행정경험이 필요해서 라는 발상 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효율적인 유통방법을 찾는것이 우선이지, 모처럼 시작한 부패방지법을 훼손할 일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위에도 썼지만, 왜 다른 언론은 보도가 없는것인지도 궁금 하네요.
지들 먹을수 있는것을 완화 해준다니 고마워서 그런지, 아니면 뷰스가 오보를 한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을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