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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70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hfkd2★
추천 : 0
조회수 : 1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7 22:08:45
휴대폰을바꾸려고하다가 홈쇼핑광고랑실제약정이틀려서취소하고 10일후skt고객선타에서허위.과장광고를 조심하라고해서 우편요금청구서를자세하게봤는데 나도모르는 싱크메일 (월9.000..휴대폰매뉴클릭초기설정도안되어있음 ) 이라는 부가서비스가있어서 혹시나해서그전청구서를찿아보니 13년1월 청구서에도있어서 고객센타에전화중 가입된지가09년12월로되어있다는말에 54개월치를환불해달라니까 절반만가능하다네요 .휴대폰기기변경가입당시가입되거라고하드라고요. 월래다받을수없는건가요 거의50만원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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