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오유인이 되는 방법 중 하나. <인터넷 민원>
아재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민원 넣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이 있다면 법의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3년 6월 부로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기에 국민신문고에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성폭행범이 존재한다면 이미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음을 공언했기에 확실히 잡힐거라 판단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꼭 성폭행범이 잡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