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의견 남기시면 됩니다. 가입 귀찮아도 잠시만 부탁.
1. 법률 입법 과정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2.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법언이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행사 합시다.
4. 국민이 권리를 행사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제대 군인 처벌법이란?
<법안 내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갑질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대군인 처벌법의 문제점
1.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혹한 처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아예 징역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모자를 들게 했다, 반항 했다. 이게 징역 2년? 그냥 퇴소면 족함. 예비군은 퇴소를 제일 두려워 함.
2. 예비군의 갑질?
차비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며 하루종일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하고 애초에 결정권도 권리도 없는 예비군이 갑?
3. 예비군의 정예화가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형사 처벌 강화? 이런 발상 자체가 틀려 먹은 거.
군의 정예화를 하고 싶으면 군사 시설, 무기 투자에 힘쓰고 군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함.
갑질이니 뭐니 하며 범죄집단 취급해서 사기를 박살내놓고 정예화?
4. 인구 절벽시대가 오면 사지 멀쩡한 성인 여자 니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시대.
당연한 거 아닌가? 장교, 부사관은 잘만 하더만.
유권자의 반인 여자는 두렵고 나머지 반은 두렵지 않은가?
현역이 줄어드니 기간, 내용에서 현역 또는 그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밑밥 까는 듯한 느낌.
제대 군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예우의 대상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니들 정치인들의 사고 방식을 고쳐야 한다.
2018.06.13 지선-기대해
2020.04.15 총선-니들 진짜 기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