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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3098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
추천 : 1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12 14:31:00
제가 양성징병청원 이야기가 화두되면서 여성이나 미필 분들 중에 국방의 의무 같이 지자고 하니까 각종 궤변을 떠드는 거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깟거는 남자가 여태까지 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왜 여자까지 끌고가게 만들려한다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보고 이게 별 거 아닌지 그리고 이걸보고 부끄럽게 생각은 들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보시라구요. <병> - 남성만 의무징병제. 여성은 병으로는 의무징병 없고 지원도 불가. (현역) 육군, 의경, 해병대 - 21개월(1년 9개월) 해군, 해경, 소방원 - 23개월(1년 11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행정관서) - 24개월(2년)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분야) - 34개월(2년 10개월) 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대상자) - 26개월(2년 2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대상자) - 34개월(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 - 36개월(3년) (예비군) 육해공,의경, 해경, 소방원, 해병대, 사회복무요원 모두 8년 동일 (민방위) 예비군 8년 끝난 후 40세까지. <간부> (현역) - 남녀 지원제. 장교 - 28개월(2년 4개월, 학군), 36개월(3년, 학사), 84개월(7년, 군장학생), 120개월(10년, 각 군 사관학교. 단 5년차에 전역기회 부여) 부사관 - 48개월(4년) (예비군) 장교, 부사관 - 현역복무 끝나면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40세까지(남성은 모두 의무, 여성은 전역할지 퇴역할지 지원제인데 전역신청해서 예비군 지원자는 매우 극소수임. 거의 대부분은 그냥 퇴역해버리고 끝임.) (민방위) 없음(남 간부는 40세까지 예비군에 속해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고 싶다 한들 할 수도 없음, 여 간부는 예비군 지원 안하고 퇴역한 자라 하더라도 민방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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