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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당원은 문자를 보내고 항의하고 징계할 권리가 있다"
게시물ID :
sisa_8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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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칼리문
추천 :
88
조회수 :
1587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7/01/07 17:16:22
출처
보완
★
문빠아닌안까
2017-01-07 17:21:58
1
조기숙 페이스북 글 :
https://www.facebook.com/kisuk.cho/posts/1015512104797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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